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구)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.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, 해당 지역 내 약 2200개 아파트 단지, 총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. 왜 재시행하는가?지난 2월, 서울시는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.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, 갭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. 어디서 시행되는가?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서울시 강남구, 서초구..